부모나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낸 기업·개인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들 기업·개인이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달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물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영업익 올린 기업 대상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사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대상자는 오는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주주다. 3·6·9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시점은 각 법인세 신고 기한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달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A회사(일감을 주는 법인)의 지배주주 친족이 운영하는 B회사(일감을 받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 본인과 자녀를 비롯한 친족이 얻게 된 간접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을 뜻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세 가지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은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수혜법인(대기업)의 사업연도 매출에서 특수관계법인 관련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중견기업은 매출 40%, 중소기업은 매출 50%를 과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20%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증여의제이익’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같은 증여의제이익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과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에서 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50%)를, 주식보유비율에서 0%(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 10%)를 제하고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50%)×(주식보유비율-10%)’을 통해 산출한다. 예컨대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62.5%, 주식보유비율이 20%이라면 증여의제이익은 7500만원(60억원×12.5%×10%)이다.
신고대상자에 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이 거래하는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계약, 거래 품목을 특수관계법인에 넘길 때 해당한다. 예컨대 A회사가 평소 하던 사업 기회를 임대차·입점·대리점 계약 등의 약정으로 A회사 지배주주 가족이 운영하는 B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일감 떼어주기의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받고 그 사업 기회를 통해 영업이익을 올린 경우다. 여기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대상자와 법인에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 때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는 만큼 신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