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지배주주에 법정자본금 넘는 대여
지급여력 비율 100% 미만 업체만 42곳
장례·상조 선수금 사실상 사금고화 지적
정무위, 방지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 처리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수십억원씩 대여하며 사금고처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73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38개사(52.1%)가 평균 37억원을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 최소 자본금 15억원의 2배 이상으로,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훼손 및 부당지원 소지로 지적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 전 대금을 일정 기간 나눠 지급받는 사업이다.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이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선수금의 98.6%가 상조 상품에 쏠려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부채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선수금 운용 관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장례·상조 서비스를 받으려고 맡긴 돈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는 셈이다.
상조업체의 재정 부실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과반인 42곳이었다. 상조업체 절반 이상은 폐업하게 되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정무위는 이달 상조업체의 ‘먹튀 폐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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