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에 해당 안돼 실업급여 미해당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퇴사 사유를 적어냈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 A 씨 사연이 게재됐다.
A 씨에 따르면 직원 B 씨는 2년간 근무해 오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다른 직원이 2인분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정도였다. A 씨는 “혹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는 사직서를 계속해서 안 주더니, 마지막 날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거짓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또 어떠한 인수인계를 하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 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한 번 더 놀랐다”며 “그 와중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A 씨가 서면 사직서를 요청하자 계속해서 시간을 끌던 B 씨는 퇴근 직전이 되서야 “죄송하지만, 남편하고 상의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 해준다고 하면 사직서에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고 밝히며 ‘본인은 부당한 대우와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힌 사직서를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그 사람의 행동에 너무 놀랐다. 그 사람은 예전에도 사고 쳐서 회사에 몇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고, 중간 중간에 반복된 실수로 인해 손해 본 것마저도 책임도 안 묻고 넘어갔다”면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분들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부당한 대우로 사직하든, 본인이 아파서 사직하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개인 사정인데 그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 “사직서 저렇게 써놓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하고는”, “그동안 손해 본 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상실 신고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노무사 통해서 손해배상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겁먹고 내뺄 듯”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 급증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무효화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따라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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