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법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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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남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법에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합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담아야 할 핵심 제도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독하려면 조직과 예산, 감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토론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 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강화하고 의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방의회법과 조례·의회 규칙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은 법률에 담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라며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도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첫 안건으로 채택했다.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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