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소변 본 만취남, 2시간 뒤 또…"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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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에 두 차례 소변을 본 취객이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경찰은 이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습니다.A씨는 약 300m를 돌아다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으로 향했고,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향해 소변을 봤습니다.이후 약 2시간 뒤 주차장을 다시 찾아 같은 차량을 향해 한 번 더 소변을 눈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소변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당일 경찰에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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