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친자식이 아닌걸 혈액형 검사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딸은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A씨는 회사 일로 두바이에 파견 가 있다.
딸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는 A씨는 “지난 겨울방학도 그랬다. 잠든 딸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누구를 닮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아니고 아내쪽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한 예감이 스친 A씨는 나중에 딸에게 혈액형을 물어봤단다.
딸은 O형이라고 말했는데 A씨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이다. 둘 사이에 O형이 나올수 없다.
A씨는 휴가를 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였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펑펑 울며 “결혼하고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때 생긴 아이같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가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고 가족 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로 기재된다”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일단은 남편 친자녀로 법적 추정돼 A씨는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2년간 고민해 보고 딸과 부녀관계를 유지할지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