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은행에서 저리로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일명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B사 역시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금융위는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 대상의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해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막는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사업준비 단계에서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필수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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