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6 days ago 25

배우 나나. 2026.8.7/뉴스1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자신을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제압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했고 강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가 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남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4000만 원을 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 측은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이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을 당시 다른 수용자에게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비롯한 관련 정황을 종합해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남성은 강도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