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재밌니?” 분노…모친 증언엔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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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재밌니?” 분노…모친 증언엔 눈물만

업데이트 : 2026.04.21 16:45 닫기

나나·모친·피의자, 칼 함께 쥐고 힘겨루기
나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트라우마”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 사진l뉴스1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 사진l뉴스1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모친의 증인 신문 중엔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21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나나는 후드 집업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나나는 취재진에게 “청심환을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된다”라고 증인 신문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A씨를 응시하며 “재밌니?”라고 쏘아 붙였고, 재판부는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라고 나나를 진정 시켰다.

나나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ㅣ뉴스1

나나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ㅣ뉴스1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강도 피해를 당했다. A씨가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나나는 검사 측 증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A씨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A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다고 증언했다.

나나는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칼을 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이)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한 손으로 칼을 쥐고 있어서 힘이 부족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휘둘렀다. 그 중에 엄마가 깨어나 셋이서 그 칼을 쥐고, 힘겨루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제압 후에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다쳐 피를 흘리는 A씨를 안정시키는 한편, 모친에게 112 신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나의 모친 신씨는 A씨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당시 심경을 묻자 “방에 있는 딸 생각만 들었다”라고 답했고, 듣고 있던 나나는 눈물을 쏟았다.

나나는 증언을 마치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서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택배를 가지러 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 딴에는 최대한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든다. 여기서 그만해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나. 사진l뉴스1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나. 사진l뉴스1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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