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방지법' vs '이 대통령 변호인 임명 금지법'…여야의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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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수임료 대납 인사 금지법'인데, 민주당은 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정조준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최근 5년 이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수임료 대납 인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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