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합창단 여성 단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등에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