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들이고, 붙잡고, 수집하고, 숨긴다: 중대 재판 첫 주에 공개된 Meta의 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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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를 비롯한 미국 29개 주는 Meta가 아동을 중독성 있게 설계된 서비스에 붙잡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피해를 숨겼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해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임 Meta가 패소하면 2025년 연간 매출과 맞먹는 최대 2,000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품 설계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음 전 Meta 안전 엔지니어 Arturo Béjar는 조사 대상 청소년의 51%가 최근 7일간 유해한 경험을 했지만 관련 콘텐츠 삭제율은 0.02%였고, 자료를 받은 Mark Zuckerberg도 답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Meta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13세 미만 계정 100만 개 이상을 비활성화했다고 반박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음 29개 주가 제기한 아동 피해 혐의 California와 28개 주는 Meta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hook), 붙잡아 두며(hold) 데이터를 수집하고(harvest), 진실을 숨기는(hide) 사업 방식을 운영했다고 주장함 California 측 변호사 Megan O’Neill은 이 사업 모델이 특히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힘 Facebook과 Instagram이 중독성 있는 제품을 설계해 아동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Oakland에서 시작됨 핵심은 부모 허락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해 미국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임 배심원 8명은 첫 주에 양측 변호인과 전직 직원, 심리학자의 진술을 들었으며, 향후 Mark Zuckerberg와 Instagram CEO Adam Mosseri도 증언할 예정임 최대 2,000억 달러와 제품 변경 가능성 Meta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최대 2,000억 달러로, 회사의 2025년 연간 매출과 같은 규모에 이를 수 있음 주 정부들은 아동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Meta 제품의 설계 변경도 요구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Meta의 사업 모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재판은 6~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California, Colorado, Kentucky, New Jersey 측 변호사들이 절차를 이끎 배심원의 판단은 권고적 성격이며, 최종 평결과 손해배상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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