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로부터 통신 소프트웨어를 들여오며 지불한 비용은 단순 상품 구입이 아닌 기술 사용 대가로 봐야 하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본사에서 3G·LTE·5G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공급해 왔다. 회사는 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외국 법인에 일반 ‘상품 구입 대가’를 지급할 땐 과세할 수 없지만,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료’를 지급할 땐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자금을 상품 대금이 아닌 ‘노하우 및 기술 사용료’로 판단, 법인세 148억여 원을 부과했다. 에릭슨코리아 측은 “기술 도입이 아닌 단순 상품 수입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신장비는 개발·공급에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이 소요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에릭슨코리아가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역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결과물이므로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닌 기술 사용 대가에 해당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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