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수도권 일대 주책을 자신과 친척 명의로 매입해 여러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 주택'을 만들고 떼먹은 보증금을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을 속여 71억원가량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등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압수수색한 끝에 이달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