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빌라왕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기 목적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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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깡통전세’ 빌라왕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기 목적 범죄단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34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9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빌라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처음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4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두 사람 모두 징역 10년이었다.김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축 빌라를 매입하면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349명에게서 총 69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김씨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부 정책 변화로 실패했을 뿐 임차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원 2명도 김씨와 불법적인 목적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그러나 1심은 신규 임차인 유입이 끊기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이 계약 과정에서 사업 구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임차인을 안심시켰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에게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환이 어렵다”거나 “돈을 더 내고 집을 매수하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계속 체결한 만큼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봤다. A사도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동시진행 거래는 신규 임차인 유입이 중단되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사업 설계 단계부터 안고 있었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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