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타 면제 끝…예산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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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예타 면제 19.4조…전년비 2조↑
'국가 정책' 면제 비중 39.5→71.1% 급증
총사업비·기간 포함 '면제 이유' 명시 의무화

  • 등록 2026-05-21 오전 5:05:03

    수정 2026-05-21 오전 5:05:0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대형 국책사업의 사후 관리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대형 사업들이 법에 따라 예타를 건너뛰더라도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연도별 예산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회와 국민이 실제 재정 부담 규모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현판.(사진=연합뉴스)

19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예타 면제 사업은 내역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돼 실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나 사업 규모 등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면제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면제 사업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예타 면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예타 면제 처분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9조 3938억원(39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4년(17조 3700억원·39건) 대비 2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논란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정책적 추진’(10호) 사업비 규모는 2024년 6조 8673억원(비중 39.5%)에서 지난해 13조 7828억원(71.1%)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같은 면제 사업이 국회에 제출될 때도 구체적인 사업비나 연차별 재정 계획 없이, 면제 사유만 간략히 적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예타 먼제 사업을 국회에 제출할 때 기존 항목 외 사업의 재정 부담을 판단할 핵심 정부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전체 사업 기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금액 등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정부가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기본적인 사업명과 부처, 면제 사유 등은 예산안 첨부 자료에 써왔지만 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미비했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총사업비, 전체 사업 기간, 그리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까지 상세히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후 투명성을 높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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