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한다"던 네이버…스타트업 광고 막더니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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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광고도 허용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네이버는 앞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스타트업 광고 집행을 막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의원실이 전날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경쟁사의 디스플레이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록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 플랫폼 내 화면을 통해 노출되는 광고상품을 말한다.

이전 광고 등록 기준은 네이버가 경쟁업체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네이버는 이를 '광고가 노출되는 개별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면의 성격에 따라 일부 광고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경쟁업체 광고 집행을 허용하는 대신 이를 제한해야 할 땐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내부 검수 과정도 정비했다. 그간 실무자가 경쟁업체 광고 집행 제한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광고검수 조직뿐 아니라 법무·정책 부문의 검토를 거쳐 상위 책임자가 최종 판단을 내놓게 된다.

네이버는 지난 2월27일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에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뤼튼이 네이버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였다. 뤼튼은 2023년 8월을 시작으로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를 줄곧 집행해 왔지만 이 같은 통보를 받게 되자 재차 검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마찬가지 이유로 뤼튼의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막았다. 이는 네이버가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해 왔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뤼튼 측도 상생을 앞세우던 네이버가 광고 집행을 막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대표는 결국 국회에 나와 사과해야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열린 과기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광고 중단 사유를 묻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 제한하는 플랫폼 기업의 보편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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