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벌금 150만 원 선고에 "아쉬운 판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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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김 씨 측은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김혜경 씨 변호인은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변호인은 "식당에서 10만 원 식사 결제를, 배 모 씨의 법인 카드 결제를 김혜경 여사가 사전에 알았었느냐, 상호 공모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재판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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