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진보·보수지지자들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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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가량 지지자 몰려 법원 앞에서 일대 소란 빚어지기도
진보 지지자 “김혜경 무죄” vs 보수 지지자 “이재명 구속”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수원지법 앞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오후 2시40분께 김씨 1심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지법 정문에 있던 20명가량 진보 지지자와 유튜버는 “김혜경은 무죄다. 김건희를 구속하고 특검하라”고 고함질렀다.

이에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맞불을 놨다.

또 재판을 마친 김씨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이 서로 “대선 무효” “김혜경 구속” 등 고함을 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오후 2시께 김씨가 법원 안으로 들어설 때도 이곳에 모여 큰 소리로 마찰을 빚었다.

20명가량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뒤엉켜 ‘이재명 구속’, ‘김건희 구속’ 등을 외치며 충돌해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 1개 중대(60명)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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