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감찰’ 선그은 최길수 특감후보자 “靑수석급 이상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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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서 ‘감찰범위’ 공방 崔 “金, 성역 아니지만 현행법상 불가” 李,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최 후보자는 “수석비서관 이상이 감찰 대상”이라며 김 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석비서관들도 감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적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보다 아래인 비서관급인 만큼 현행법상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라며 “법에도 전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비리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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