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까지 번졌다…"이승환 콘서트 취소해" vs "개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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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사진=드림팩토리 제공

이승환 /사진=드림팩토리 제공

최근 경북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들며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해 논란인 가운데, 다음 공연 개최지인 김해시로 찬반 논쟁이 옮겨붙었다.

이승환은 오는 29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25일 기준 김해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및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이승환 콘서트 개최와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구미시가 최근 안전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자 김해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게시글을 보면 그간 이승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점을 들어 안전을 위해 콘서트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사상검열이라며 정상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 네티즌은 "콘서트 대관을 취소해 달라. 콘서트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선동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상검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탄내려는 행동"이라는 반박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보고 자랐다. 특정 가수가 싫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트집잡아서 타인의 생업과 타인의 문화공연을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맞냐"고 적혔다.

그러나 이내 "노래부를 자유는 있으나 편향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 또 한쪽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승환의 대관을 취소해 달라"는 글이 잇따랐다.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와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뒤섞이며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김해시홈페이지 캡처

사진=김해시홈페이지 캡처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승환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 이승환이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했다.

이후 이승환은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에게 공연기획사가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결정이었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환은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며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브이제이(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이후 이승환은 한 차례 더 입장을 냈다. 그는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라면서 자신들은 공연 개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구미 경찰과 소통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을 타임라인 별로 설명하며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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