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보고서 일부만 허위 인정
나머지는 ‘실제 진술’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면담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거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진상조사를 맡았다.
이 전 검사는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조사한 뒤 면담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이 전 검사는 면담 결과서에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작성했다. 이 면담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임에도 적법한 면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 것처럼 면담 결과서 서두에 ‘(녹취 없어, 복기하여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었다.
박 전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민정수석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한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김 전 차관의 처가 대통령 비선실세와 각별했다’ 등의 내용을 조사기록에 남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알려줘 보도되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를 면담한 결과서 중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고 허위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윤씨 면담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호보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2심 재판부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한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한 사정도 일부 참작됐다.
검찰은 2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했지만 이 전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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