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시행 맞춰
한미 프로젝트 공개할 것으로 보여
USTR 무역법 301조 조사에는
“상호관세 범위 내 억제 주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6월 중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조치 결과가 과거 상호관세율이었던 15%를 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현지 시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투자) 구체적인 프로젝튼 같은 경우 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번 시행 이후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으로 내달 18일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되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1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테이블에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캘리포니아주 담수화 사업, 원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호’ 프로젝트 선정이 유력하다 거론됐던 미국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존 현지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도 강해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투자를 단행한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를 받아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이)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의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5%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USTR이 ‘과잉 생산’을 명분으로 재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가 늦다는 질문에는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은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내달 18일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에 대미 투자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5일~6일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총 6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캐나다 기업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잠수함 수주 관련 양국 산업 협력 진전 사항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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