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실질노조, CU가 원청”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가 거부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며 사태가 악화됐다”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사안”이라며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교섭을 보장하는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배송은 본사인 BGF리테일, 자회사 BGF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협력 운송사, 화물기사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이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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