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도,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다. 최후 진술서에서 김씨는 자신을 “1998년 7월 국내 첫 온라인 매체를 창간한 이래 지난 28년간 저널리즘 영역에서 일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사 이슈에 관해 긴 세월 공개 논평해 온 만큼 고소·고발이 상당수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편파적이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것이 제 나름의 직업윤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허위의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지난 28년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섰던 것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관련 건이 유일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글을 근거로 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의 SNS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읽었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허위 사실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기자가 취재 대상에게 가한 고통은 언론의 취재 윤리라는 공적 영역에서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제 논평의 유일한 이유였다”고 했다.
김씨는 이른바 ‘제보자 X’의 발언도 최 전 의원 글을 사실로 믿은 근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재 기자를 만난 당사자인 제보자 X가 YTN 저녁 뉴스 방송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SNS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 내용을 재차 사실로 인식했고, 그 이후에도 판단을 뒤엎을 만한 공신력 있는 문건을 접한 바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이 전 기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본 건 이전에 이동재 기자를 전혀 알지 못해 어떠한 사감도 있을 수 없었다”며 “제 논평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 개인이 자연인으로 겪게 된 고통은 비슷한 일을 해왔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이듬해 9월 김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다.
김씨 발언의 근거가 된 최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미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문제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 관련 강요 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김씨가 문제 발언이 담긴 방송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일부 영상은 현재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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