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의혹’에 “제 피의사실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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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료공개에 “검찰 못된 버릇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9.15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문건 공개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의 질의에 호응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는) 과거 검찰의 정말 못된 버릇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에 어떤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던데 (처분이 내려진) 2024년 8, 9월은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채상병 청문회 그리고 김건희 주가조작 청문회를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때였다”며 “미운털이 박히면 박혔지, 저를 위해서 기소유예를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야 할 사건을 정치 검찰이 표적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쪼개기 수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이) 처음에 (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를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 교수와 (브로커) 양모 씨를 또 기소하고 그러면서 저를 기소유예로 사실은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수사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증거 기록)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비 3000만 원으로 또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였다”며 “제가 법사위원을 할 때 이게 인권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검찰을)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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