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그루밍’ 의혹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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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그루밍’ 의혹 벗었다” 김수현. 사진l벤치(BENCH) 제공 배우 김수현 측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이른바 ‘그루밍’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됐다.고 변호사는 “경찰은 고인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며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제기된 그루밍 의혹은 김수현 씨에게 가장 치명적인 의혹이었다”며 “조작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녹취 등을 근거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이를 인정할 증거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사진|스타투데이DB 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고소인 측 주장과 배치됐다”며 “결국 그루밍 의혹은 공식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변호사는 “지난번 김세의 씨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 씨를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김수현을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고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아동’, ‘미성년자’,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이번 수사 역시 고인이 아동에 해당했던 시기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수현을 경찰에 고소했고, 기자회견에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반면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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