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요청..法 "대상 이유 구체화해야"[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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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사진=임성균 tjdrbs23@
배우 김수현 /사진=임성균 tjdrbs23@

법원이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게시된 자신 관련 영상 45개의 삭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삭제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김수현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수현 측은 지난 9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세의 대표 측은 해당 영상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형사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상 전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삭제를 요구한 영상에는 김수현 관련 내용뿐 아니라 광고와 다른 이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세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영상 전체를 삭제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라며 "김수현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삭제 대상과 이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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