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부산경찰청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구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교회 지인 A 씨에게 빌려줬고, A 씨는 해당 자금으로 해운대구에 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김 구청장이 일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본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 제공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진행했다”라며 “현재 차용인에게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관련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것일 뿐 검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의혹에 관해서는 “병원 인허가 사항은 부산시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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