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는 부정적 견해
"해외자본, 경영권 위협 가능"
우리금융사태는 엄정히 대처
◆ 서울머니쇼+ ◆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자본시장법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바람직한 면만 있느냐,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합병, 분할 부분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됐던 것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며 실효적인 지배구조 개선, 일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청한 뒤 외부 평가를 받고 공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겠다"고 알렸다.
또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와 관련해 "2금융권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이자장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놓고서는 "은행들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2금융권 수신 집중 등 부작용도 경계하고 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용 기자 /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