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6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 현금 고지서를 전달했고 지난달 6일 전액 납부 완료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7~10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부당이득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 원을 확보했다. 요양원은 10월 2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나머지 부당이득금 9억500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납부했다.
요양원은 2017년 개원했으며 현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요양원은 부당이득금 환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요양원은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로 10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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