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말까지 구속 2개월 연장…대법 “증거인멸 우려”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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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앞서 기소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김 여사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 이후에도 풀려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45분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김 여사는 심문 중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엮여서 억울하다”며 약 15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변호인도 “이미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고, 대법원은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명 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사건 등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의 요청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5년 8월 구속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22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5일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다만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2·3심 심급마다 두 차례씩 갱신해 통상 최장 6개월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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