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조희대 휴대전화 교체내역 조회 논란…“적법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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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요구로 과방위서 열람 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 없다” 답변 黃 “내란세력들 휴대전화 갈아치워 의혹의 시기, 대법원장도 확인한 것”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정아 의원실 제공)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7일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2일 황 의원실 요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 받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유무와 시점, 기종 등과 관한 자료를 열람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특정 기간 동안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이에 정치권에서 사생활 침해와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황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해 제출받은 자료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먼저 갈아치운 건 내란세력이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을 언급했다.국회법 제128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의원실은 이처럼 의혹의 시기에 한정해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왔다”며 “조 대법원장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법원을 견제하지 말고 성역으로 놔두라는 뜻이 아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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