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봇개 사업 들어본 적 없다"…바쉐론 수수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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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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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로봇개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은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 신분으로 답변했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신문 과정에서 50여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서씨에게 '해외순방에서 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시계 상자·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침묵을 지키던 김 여사는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입을 열었다.

김 여사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라 그쪽으로 조언을 구했을 뿐 로봇개 등 사업 관련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서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규모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대가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13일과 15일 서 씨와 김 여사에 대한 변론을 각각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26일로 지정됐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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