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표절 징계하고 학위 취소해야”…숙대 동문회·재학생 촉구

1 day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결론지어지면서,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교수진이 징계 및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신동순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논문의 표절률이 48.1%에서 54.9%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며,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이 징계와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중어중문학부 신동순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조사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김 여사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는 이의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그로부터도 73일이 지났고 아직도 징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 당시 논문을 검증한 신 교수는 “우리는 2022년 8월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나흘간 검증을 했고, 표절률 48.1∼54.9%의 결과값을 내놨다”며 “논문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이며, 대학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당사자와 제보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한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