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지난 28일 김 여사 특검법의 '우회로'로 평가받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이준석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대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높은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진보당과 마찬가지로 3석을 갖고 있지만, 추천권을 얻지 못한다. 진보당에는 재선 의원이 있지만,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설특검에 관한 법에 왜 개혁신당이 반대표 던졌냐고요?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뺏어서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상설특검 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 없다.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당연히 전국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