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 ‘공범’ 적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 가담”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당 민주주의 가치 훼손”
● 檢 “金, 주가조작 무혐의” 뒤집은 특검 “주가조작 공범”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를 영장에 포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동안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주문창에 주식을 허위로 올린 뒤 취소하는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맡겼다는 증거를 확보해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규정한 것이다. 특히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내이사를 지낸 방송인 김범수 씨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거둔 건 차명 거래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범죄 행위를 규정했다고 한다.
● 특검 “김건희, 공천·정부예산 개입해 헌법적 가치 훼손”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전 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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