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정재욱 부장판사, 경찰대 출신…“차분하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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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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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했다.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지난 8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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