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규제철폐안 10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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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닥터9988 연령 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 고령자 일자리 상한 연령 폐지
서울의료원 키오스크 본인 확인, 공공시설 예약 간소화
마을버스 이용시간·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 확대 등도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올 한해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기후동행카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6만9821표(12.49%)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12.16. [서울=뉴시스]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올 한해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기후동행카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6만9821표(12.49%)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12.16. [서울=뉴시스]
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을 추가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합하면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 이후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이 나왔다.

먼저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현재 마음건강 상담사는 직전 해 성과가 월등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재위촉이 가능하지만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경우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상담실적이 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 면접만으로 위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내년 1월 상담사 공개모집 및 위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는데, 내년 사업부터 나이 제한을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 규제철폐안 88호다. 지난해 5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시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서울의료원은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에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앞으로 DDP 공간 대관과 관련해 24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http://deep.ddp.or.kr)’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 19세~39세 청년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청년’과는 달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할인이 없어 ‘일반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후 티머니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별도 등록 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식 가동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다. 앞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는 참여 가능하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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