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가르는 규제의 문턱...기업결합 심사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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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기업 인수 가르는 규제의 문턱...기업결합 심사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강보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9.07 07:00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흔히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법령과 내부통제를 떠올린다. 그러나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규제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거래 초기부터 확인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가격과 조건에 모두 합의하고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하고도 최종적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와 규제기관의 승인은 이러한 거래에서 미리 대비하고 고려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의 대표적인 영역이다.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 거래 과정에서 정부와 규제기관 승인은 기업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의 승계나 대주주 변경 승인 등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인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규제 중 하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다. 물론 모든 기업 인수가 신고 대상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취득 지분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심사 대상 거래 유형에 해당할 때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기업결합 유형별 신고 대상 및 절차 대비해야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래 당사 회사의 외형만 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사의 규모를 판단할 때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도 합산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거래라면 해외 계열회사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기업결합인 주식 인수나 합병 외에도 임원겸임이나 영업양수도, 합작법인 설립 등도 신고 대상 거래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거래 초기부터 당사자의 기업집단 범위, 신고 대상 유형 등을 파악하여 신고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담당자는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과 유형별 신고 대상 요건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물론 실무 경험상 대기업 계열회사 법무 담당자들은 대체로 공정거래법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이미 기업결합 관련 기본적인 신고 규정이나 프로세스에 관하여 잘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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