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특사경 개선안 제안
금융위 "초헌법적 발상" 반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외에 3개 특사경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특사경 확대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금감원이 그동안 주장해온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뿐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을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각 특사경에 모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제안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언제든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고, 독자적 판단만으로 인지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에 대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
현재는 계좌 추적을 통해 금감원이 수상한 정황을 발견한다고 해도 수사로 전환하려면 금융위가 주관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안은 수사심의위를 단독 구성함으로써 이 같은 금융위의 통제를 우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금융회사에 대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수사 필요성에 대한 독자 심의→인지수사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여기에 특사경 수사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넘어 회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일반 기업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인지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TF까지 구성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특사경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위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란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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