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주 사망사고…안전 책임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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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인 40대 근로자 A씨가 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은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공장 측은 안전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수사는 종료됐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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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연합뉴스.

경찰 마크. 연합뉴스.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 서구 기아차 3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조립을 마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중 차체 운반 기계에 머리가 끼이며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공정이 신체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안전 덮개와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기본적인 예방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이후 공장 측은 뒤늦게 안전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임직원은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이다.

한편 경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이사와 공장 총괄 책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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