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한다. 특허청 역시 기술유출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부처 간 수사권 조율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부처를 대상으로 특사경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소관 부처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 산업부 승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도 산업부가 국가안보 관련성을 검토한다.
산업부가 특사경을 추진한 것은 공소청법 때문이다. 그동안 기술유출 수사는 이원화돼 움직였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할 수 있을 뿐,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다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수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지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법 적용을 보완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관련 규정이 빠졌다.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쟁점은 지재처와 역할 분담이다. 지재처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한정된 특사경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수사에서 검경이 특사경에 기대하는 핵심 역량은 일반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 이해도"라며 "특사경은 전문 지식 제공에 집중하고,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직무 범위를 정립해야 효율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강민우 기자 /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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