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 법적 근거 담아 8월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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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융 법적 근거 담아 8월 발의 추진"

입력 : 2026.05.25 17:33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취약계층 재무컨설팅 통해
성실히 빚 갚을 때 재기 도와
은행·증권등 전금융권 동참을

사진설명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공공실손보험을 제공하며, 저금리 장기 대출과 고금리 저축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금융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지난 2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본금융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취약계층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재무 컨설팅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는 것이 금융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그는 기존의 '기본'이라는 용어 대신 최소 안전망의 의미를 담은 기초 개념을 강조하며 '기초'라는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초보험 가입 대상과 관련해선 "신용점수 하위 50%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대출과 관련해선 "연 5.3% 수준 금리로 10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고 서금원이 보증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며 "금융접근권과 금융자립권 측면에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저축은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 성격이 강하다. 김 원장은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기초저축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신용점수 하위 20~30% 중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오는 8월 금융기본권의 법적근거를 담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관건은 재원이다. 김 원장은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를 만든 곳이 부담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크게 늘린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업계도 출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기자 / 권선우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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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사다리' 구축을 강조하며 기초보험과 기초대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신용점수 하위 50%를 가입 대상자로 설정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기초저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부담을 금융업계 전반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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