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지난 24일 싱가포르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23세 인도네시아인 브릴리언트 양자야에게 징역 3주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월23일 중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양자야는 휴대전화기를 녹음모드로 전환하고 청바지 지퍼를 내려 주요부위를 꺼낸 뒤 승무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기내식을 가지고 양자야의 좌석에 간 여성 승무원은 그 광경보고 충격에 빠졌다.
놀란 승무원은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다.
양자야는 처음에는 녹화 혐의를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승무원의 모습을 포함한 사건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무원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양자야는 체포됐다.
검찰은 범행이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징역 4~6주를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징역 3주를 선고했다.
싱가포르항공은 이에 대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