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큰 효과 없고 출국 지연”
쓰레기 유발 지적에 전면 재검토
10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에 대해 “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표준안은 보조 배터리는 수하물에 위탁할 수 없고, 기내에 반입할 때는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 조치라 규정을 위반한 탑승객을 처벌할 수 없지만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초기부터 보조 배터리의 비닐봉투 보관 방식이 화재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닐봉투가 보조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외부 단락을 막을 순 있지만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는 막을 수 없다는 것. 탑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비닐봉투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느라 출국 심사가 지연되고 공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탑승객들에게 나눠 주면서 환경 오염과 비용 논란도 불거졌다.앞서 4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조 배터리의 비닐봉투 보관 방식의 실효성을 묻는 질의에 “광범위하게 전문가와 일반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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