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남 수백억 빌딩 토큰화 불허? 韓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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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의 과제①글로벌 RWA, 발행 넘어 담보·결제 인프라 경쟁월가는 국채 토큰화해 레포로 돌리는 시대인데내년 2월 韓 토큰증권법 시행에도 韓 불허 여전윤현근 INSIGHT3 대표 “RWA 시장 입법 필요” 등록 2026-08-30 오전 5:00:04 수정 2026-08-30 오전 5:00:04 가 가 [윤현근 INSIGHT3 Inc. 대표이사] 요즘 부쩍 늘어난 상담이 있다. 강남에 수백억 원짜리 건물을 가진 자산가들이 “건물을 팔지 않고 지분을 나눠 유동화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실물자산 토큰화(RWA)라는 말이 오르내리면서 부동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쪼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된다는데 한국은 어떠냐”는 물음에 나의 대답은 매번 같다. 지금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따라가 보면 한국의 토큰화 논의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 드러난다. 먼저 근거법의 문제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것은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이른바 토큰증권법뿐이다. 그런데 이 법이 다루는 대상은 오직 증권이다.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구조화했을 때에만 토큰이 될 수 있다. 자산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증권을 토큰화 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그다음이다. 금·은 같은 원자재, 탄소배출권처럼 증권이 아닌 실물자산은 이 법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 실물 금 토큰이 글로벌에서 이미 최대 자산군의 하나로 거래되는데도, 한국의 유일한 관련 법은 이 대표적 자산군을 처음부터 제외했다. 허용된 증권형마저 발밑이 불안하다. 토큰증권의 비정형증권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으로 나뉘는데, 지난 1월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은 정비됐지만 신탁수익증권은 빠졌다. 증권사들이 구축한 토큰증권 플랫폼 상당수가 기반으로 삼는 구조가 정작 발행 근거를 갖지 못한 셈이다. (사진=챗GPT)관련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달 2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 다섯 번째로 오를 전망이다. 후속 시행령과 상품 설계 기간을 역산하면 9월 정기국회가 내년 2월 개장 전 실제 상품을 공급할 마지막 분기점으로 꼽힌다. 공백의 대가는 이미 나타났다. 조각투자 발행은 2024년 60건 272억 원에서 올해 14건 49억 원 수준으로, 2년 만에 금액이 6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첫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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