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중심으로 증가폭 커져
은행·전체 대출규모는 감소해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해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은행권 대신 제2금융권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2조7000억원) 대비 5000억원 더 늘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3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총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는데 한 달 새 2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전달 1조9000억원에 비해서도 급증한 것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달 8000억원보다 줄어든 6000억원 수준이었다. 2금융권 중에서도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 보험(6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일부 업권으로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가계부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해 당분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