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떠나고 호가 오르나”…종부세 12억 유지에 ‘똘똘한 한 채’ 선호↑

6 days ago 20

부동산 > 정책·산업 “급매물 떠나고 호가 오르나”…종부세 12억 유지에 ‘똘똘한 한 채’ 선호↑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 부담 확대 폭은 줄었지만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돼, 다주택보다 핵심 입지의 우량 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다.29일 만에 원상복구…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유지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을 내기 전 수준, 즉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시장에서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되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입지가 좋은 주택 한 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세 부담 감당 범위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한주형기자]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제 개편을 계기로 나온 급매물이 소진될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면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대출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강남권 시장에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런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본다”고 짚었다.한편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던 비거주 1...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