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외부 핀테크 기업 지분 15%까지 가진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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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지주사가 외부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법령을 개정해 외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완화(5%→15%)한다. 핀테크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는 적정규모 지분투자를 통한 협업이 가능하다.

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를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업무위탁구조를 간소화 한다. 본직적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후승인만 받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 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5.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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